세제혜택 주는 '학자금 펀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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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300만원까지 소득공제…최소 10년간 투자해야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학자금 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사장단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학자금 펀드' 도입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 펀드는 최소 투자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불입 기간 중 매년 불입금의 5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불입액(600만원)의 5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소득공제 금액은 향후 대학 등록금 납입 때 받는 소득공제 한도(연 900만원×4년)에서 차감한다.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면 학자금 펀드의 적립 원금 및 운용 수익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18세 이후에만 돈을 찾을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을 어릴 때부터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목돈이 들어가는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저축을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에는 정부 부처와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모여 학자금 펀드 도입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사장단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학자금 펀드' 도입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 펀드는 최소 투자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불입 기간 중 매년 불입금의 5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불입액(600만원)의 5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소득공제 금액은 향후 대학 등록금 납입 때 받는 소득공제 한도(연 900만원×4년)에서 차감한다.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면 학자금 펀드의 적립 원금 및 운용 수익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18세 이후에만 돈을 찾을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을 어릴 때부터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목돈이 들어가는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저축을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에는 정부 부처와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모여 학자금 펀드 도입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