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4개인 방위사업청의 '1물자-다업체 지정'경쟁 입찰 대상 품목이 방산 물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계약은 '방산물자 지정제도'에 따라 방사청이 생산자로 한 개의 업체를 지정한 뒤 거래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 복수의 업체를 선정,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가 불량 무기를 생산해 제재를 받아도 이를 대체할 수 없어 동일 업체가 계속 납품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방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여러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 품목을 늘릴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방산물자 지정제도는 한 개의 물품에 대해 특정 업체를 지정해 계약,생산하는 방식으로 방사청이 국내에서 구매하는 총 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방사청은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이라도 복수의 업체가 경쟁해 방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한 개 품목에 대해 복수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방위산업 기반조사'를 실시하고,무기 체계 전 분야에 걸쳐 경쟁 가능 품목과 업체를 파악할 예정이다.

다른 관계자는 "1물자-다업체로 지정된 탄약과 함정 분야에서 풍산이 1655억원,현대중공업이 1566억원을 수출해 각각 수출 실적 1,2위(2009년 기준)를 기록하는 등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경쟁 입찰을 도입할 때 조달에 문제가 생겨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선 '안보전략물자'로 지정해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품목 간 칸막이도 제거된다. 가령 60㎜ 조명탄을 A업체가 생산하고 80㎜ 조명탄을 B업체가 생산할 때 기술력만 있다면 60㎜,80㎜ 조명탄을 A,B 두 업체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A,B 업체가 경쟁한다면 가격과 품질 면에서 나아질 수 있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방산 업계의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물자 지정제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방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음달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충분히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한편 방사청은 불량품을 납품했다가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제재기간을 두 배로 늘리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