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리 댄서 겸 누드 모델 출신으로 미국 언론사업가 존 클루그와 결혼했던 패트리샤는 1990년 이혼하면서 10억달러(1조570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45개의 방과 넓은 정원이 딸린 660평의 저택에 살면서 연일 파티를 즐기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하지만 세 번째 남편과 포도주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모든 재산을 날리고 얼마 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가장 부유한 이혼녀에서 5000만달러(528억원)의 빚만 남은 채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최고액의 위자료를 준 사람은 호주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다. 1999년 부인 애나와 32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17억달러(1조7970억원)를 지급했다. 그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지 17일 만에 38살 연하인 중국계 웬디 덩과 혼인했고,애나도 몇 개월 후 투자자 윌리엄 만과 재혼했다. 돈은 많아도 부부간의 정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다. 자동차경주대회 F1 주관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의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은 12억달러(1조2682억원),사우디 무기거래상 아드난 카쇼기는 8억7400만달러(9238억원)를 물어주며 비싼 이혼을 했다.

연예 · 스포츠계의 위자료 액수도 만만치 않다.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은 1억6800만달러(1775억원),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1억달러(1057억원),타이거 우즈는 1억1000만달러(1162억원)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만 위자료를 무는 건 아니다. 팝스타 마돈나는 영화감독 가이 리치와 갈라서면서 9200만달러(972억원)를 지급했다.

이혼하면서 주는 돈을 보통 위자료로 부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이혼소송에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별도로 따진다. 그 중 재산분할의 액수가 가장 큰 게 보통이다. 탤런트 이지아가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정신적 피해 5억원,재산분할 50억원이었다.

'터미네이터'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혼외정사 아들을 둔 탓에 이혼소송을 당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생겼다. 재산의 반 이상을 아내에게 넘겨주기로 한 모양이다. 위자료 액수는 2600억원에서 4000억원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터미네이터 5'로 영화계에 복귀한다는 계획도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예부터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라고 했다. 이젠 사랑이 식으면 재산소송만 남는 시대가 됐다.

이정환 논설위원 j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