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 만기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폐지될 전망이다. 대출 금리의 인상 · 인하 한도를 동시에 설정하는 형식으로 은행의 금리변동 위험을 분산해 소비자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옵션부 대출상품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이후 3년이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수수료 체계와 달리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 거주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만기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같은 관행은 2006년 정부가 서울 강남3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토록 한 '3 · 30 조치'와 함께 은행권에 확산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될 때까지 무조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는 것은 노예 계약과 다름없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도 있다"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당시 정책 목표가 실현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과 소비자가 금리 리스크를 나눠 부담하는 새로운 옵션대출 상품 개발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 현행 금리상한 옵션 대출상품은 금리 상승기뿐만 하니라 하락기에도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도록 설계된 대신 일반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