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개인정보보호법 금융투자업계 설명회' 개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시행 관련 준비에 필요한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 금융투자업계 설명회'를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29일 국회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됐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를 비롯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조직, 거래 시스템 정비 및 보안 등 전 영역에 걸쳐 업무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선제적·능동적 대응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13일), 김상광 서기관(14일)이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사항’을 각각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관련 Legal issue’를 주제로 금융투자회사들이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를 설명할 예정이다.
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금융업계로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가 다양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관련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관심이 있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투협 법무지원팀(02-2003-926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29일 국회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됐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를 비롯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조직, 거래 시스템 정비 및 보안 등 전 영역에 걸쳐 업무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선제적·능동적 대응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13일), 김상광 서기관(14일)이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사항’을 각각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관련 Legal issue’를 주제로 금융투자회사들이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를 설명할 예정이다.
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금융업계로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가 다양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관련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관심이 있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투협 법무지원팀(02-2003-926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