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면적의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납부하는 기부채납으로 수익성이 나빠져 난항을 겪었던 서울지역 민간소유 부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땅 대신 건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다. 서울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도로나 공원만 조성해온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기부채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부채납 땅 대신 건물로도 가능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때 시행자에 요구하는 기부채납 대상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로 공원 등이 아닌 도서관 주민센터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건축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제공하면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1만㎡가 넘는 민간 소유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와 △재개발 · 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 · 뉴타운 · 도시개발사업 등이다.

이정화 서울시 지역발전계획추진반 반장은 "건물로 기부채납하면 사업부지 면적은 물론 개발 대상 건물 연면적이 늘어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만㎡ 이상 민간 소유부지 개발 탄력

이번 조례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대상은 뚝섬 현대차 부지,강동 서울승합차 부지,롯데칠성 부지 등 서울 시내 15곳의 대규모 민간 소유 개발 예정 부지가 꼽힌다. 이들 부지의 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가 그동안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60% 정도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왔으나,기부채납 대상이 땅으로 제한돼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까닭이다.

◆재개발 · 재건축 사업도 유리해져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종상향을 통한 용도변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370곳의 기부채납 비율 중 5% 정도를 토지가 아닌 건축물로 제공할 경우 약 5조1000억원가량의 건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컨대 한강변 개발이 추진중인 압구정동이나 반포동 일대 전략정비구역 등에서 이 방식이 활용될 경우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들 구역은 기부채납 비율이 25% 이상이어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규정에 묶여 불필요한 도로나 공원을 지어야 했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건물 기부채납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이 늘어나 조합의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기부채납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일정 규모의 땅을 공공에 내놓는 행위.시행자는 기부채납으로 부담하는 만큼 용적률과 건물층수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