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1일 화우테크놀러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지정 이유는 실적 예측 공시에 대한 면책사항 위반이다.

화우테크놀러지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8월 4일까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