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독 조사권을 갖는다. 자산이 1조원을 넘거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예보의 공동 검사가 의무화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민 · 관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금융회사 감독권 분산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TF는 '자기자본비율 5% 미만' 저축은행에만 실시할 수 있는 예보의 단독 조사를 '자기자본비율 7%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이 부실 판정(경영개선 명령 · 요구 · 권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3월 말 평균 10.25%지만 당국이 회계실사를 강화하고 있어 6월 말 기준으로는 이보다 낮아질 확률이 높다. 절반 이상 저축은행들이 예보의 단독 조사권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관측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혁신 TF는 또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이거나 그룹화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두 기관이 저축은행을 같이 검사하면 종전과 같은 비리 개입 소지가 크게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