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제안서를 다음달 17일까지 받기로 결정했다. 예비입찰안내서는 입찰의향서(LOI)를 낸 보고펀드,MBK파트너스컨소시엄,티스톤파트너스 등 3곳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이번 주 중 발송된다.

3개 PEF는 우리금융 지분 매입 규모,가격,자금조달 계획,자금 구성,경영계획 등을 제안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MBK파트너스는 실물 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스스로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자위는 LOI를 제출한 3곳이 모두 PEF인 만큼 예비입찰과 본입찰 과정에서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3곳에 투자하는 유한책임사원(LP)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