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한 부정 거래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정면 부인했다.

기소된 12개 증권사 사장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이 열린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 증권 사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목소리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 등 현대증권 임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허만 변호사 등은 "현대증권의 마이다스 전산시스템은 국제 기준에 맞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축된 것"이라며 "컴퓨터와 증권사를 직접 연결하는 DMS(Direct Market Service)는 외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식, 선물, 옵션 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변호사는 "주문과 관련해 원장 체크 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가원장 체크 시스템 역시 ELW 거래에 불필요한 것을 생략한 것이고 시세정보를 우선 제공했다는 부분도 일반 거래자의 전산 상황에 따른 필터링 서비스의 차이일 뿐 가격 정보는 일반에도 동일하게 제공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ELW 거래는 일반 주식거래와 경쟁시장이 다르고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도 DMS 등의 제공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아 증권사로서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스캘퍼와 공모했다는 것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현대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4개 재판부에서 나눠 심리하고 있다.

◇ 주식워런트증권(ELW)=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자산(특정 주식이나 KOSPI 200 주가지수)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투자상품(유가증권).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