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공단 출신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치경영'과 '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단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회사 두 곳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공단은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24일 공단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회사 대표이사 후보에 응모한 6명과 4명에 대해 면접심사를 했다.

이어 한 회사의 대표이사 후보에 공단 지역본부장 출신 A씨를 선정,추천한 뒤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했다. A씨는 공단의 투자회사 대표이사 선임을 관할하는 부서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운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은 공단에서 원칙적으로 행사하지만 찬반을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결정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해당 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대표이사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확실시되는데도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가 공단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대표이사 선정 과정에 공정성 ·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