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추진해 온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2개월째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지경부가 밝혔는데도 지경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부 발의절차부터 다시 밟으라'며 계속 반대하고 있다.

지경위 소속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의 지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지경부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고치고 싶으면 '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단계를 다시 거치라고 말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단독 구매해온 LNG(액화천연가스)의 도입 · 도매 부문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발전용에 한해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포스코 · GS칼텍스 · K파워 등 자가발전 소비자에 한해 LNG 도입을 신고제로 허가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하겠다고 한 내용은 민간기업에 LNG 저장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지경부는 발전용 LNG의 도입 · 도매 부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경쟁으로 LNG 도입 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선 도시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40% 이상 절감했다는 것이다.

반면 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LNG 도입 가격은 계약 시점과 계약에 명시된 도입 기간 그리고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가격 결과만 갖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했다며 정부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