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성격의 법안을 일부 개정해 12일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면해주는 미국식 플리바게닝 제도와 차별화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로 명칭을 바꿔 12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부 가담자의 증언 확보를 통한 거악 척결이라는 제도의 본질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 소추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