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사료용 냉동바지락살을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구입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모씨(남, 49세)는 2007년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10톤을 조씨에게 판매했다. 조씨는 제품의 박스를 교체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수입업소명을 변조했다.

식약청은 "박스교체를 하지 못한 50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했다"며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