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자신이 행장을 맡은 2008년 9월 말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금융브로커이자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인 이철수씨(52·수배)에게 980억여원을 대출하는 등 등 5명에게 147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돈을 대출하면서 받은 담보는 110억여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는 전임인 오문철 대표(구속 기소)와 협의해 삼화저축은행이나 한국캐피탈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씨에게 차명을 내세운 우회 대출이나 무담보 대출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박 전 대표는 자기 자본의 20%를 초과해 개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없는데도 2008년 6월말 현재 자기자본(355억여원)의 20%인 71억여원이 넘는 액수를 이씨에게 수십차례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또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고액예금 유치나 후순위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게될 것을 우려해 위험 자산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거나 수익을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전 대표는 구속기소된 또 다른 금융 브로커에게 400억원을 불법 대출해 주고, 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이 수사하자 2009년 말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지난 달 22일 자수의사를 밝히고 입국,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