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외항선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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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전세계 외항선에 대한 선체분야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모든 국적선의 ‘선박 구조안전 및 만재흘수선’ 분야에 대해 입항하는 외국항에서 점검을 받는다고 12일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인도양 항만국통제협의체(MOU)에 가입된 60개 회원국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자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구조안전 및 만재흘수선과 관련해 각종 협약증서, 선박구조의 안전, 로드라인의 표시상태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만재흘수선이란 항해의 안전상 충분한 예비부력을 갖고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계 표시로 허락된 최대의 흘수를 일컫는다.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13일 부산에서 모든 국적선사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항만국통제(PSC) 질문서 및 주요 점검항목별 대응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국적선의 출항정지 등 불이익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추가 입수할 경우 선사에 신속하게 전달해 선사에서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 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같은 항목을 집중점검한다”고 덧붙였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모든 국적선의 ‘선박 구조안전 및 만재흘수선’ 분야에 대해 입항하는 외국항에서 점검을 받는다고 12일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인도양 항만국통제협의체(MOU)에 가입된 60개 회원국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자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구조안전 및 만재흘수선과 관련해 각종 협약증서, 선박구조의 안전, 로드라인의 표시상태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만재흘수선이란 항해의 안전상 충분한 예비부력을 갖고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계 표시로 허락된 최대의 흘수를 일컫는다.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13일 부산에서 모든 국적선사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항만국통제(PSC) 질문서 및 주요 점검항목별 대응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국적선의 출항정지 등 불이익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추가 입수할 경우 선사에 신속하게 전달해 선사에서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 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같은 항목을 집중점검한다”고 덧붙였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