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입히거나 잘못된 투약,상한 음식 제공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 경기 지역 41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