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2일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공동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채권자들과 협의해 회생계획안(채무 재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담보채권 4분의 3,무담보채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본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법원은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법정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기존 대표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가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선임한 조사위원이 부실 원인과 재산 상태 등을 조사토록 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작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 35위인 중견건설사로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만기 연장 실패 등으로 지난 4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