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스템, 최대주주 변경 허위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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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히스토스템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변경을 허위로 공시해서다.
거래소에 따르면 히스토스템의 최대주주는 2009년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잔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했다.
히스토스템은 횡령ㆍ배임 혐의 탓에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거래소에 따르면 히스토스템의 최대주주는 2009년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잔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했다.
히스토스템은 횡령ㆍ배임 혐의 탓에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