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2일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여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했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공직자이지만 해양경찰청장 자리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세 차례에 걸쳐 유상봉 씨(65 · 구속기소)로부터 여수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모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