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철회가 현실화할 경우 피해를 입게 될 기업 100개 중 95개는 중소기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은 4만5574개라고 12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 중 대기업 1137개와 중견기업 1213개를 빼면 나머지 4만3224개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를 근거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최소한 94.8%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인세 증세의 피해를 입는 중견기업 비중은 2.7%,대기업 비중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대기업 감세라는 건 잘못된 상식"이라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4만5000여개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논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원 초과분 22%를 적용하는 2단계 누진체계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21개(61.7%)로 가장 많았다. 2단계 이상은 13개였으며,이 중 3단계 이상 법인세율 구간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벨기에 등 2개국에 불과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지금의 2단계 누진구조를 단일세율로 줄여야 한다"며 "반대로 3단계로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ins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