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명이 남한의 계모인 권모씨와 이복형제 · 자매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 달라"고 낸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윤씨 등의 소유로 하고,일부 금원을 권씨 등이 윤씨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6 · 25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다. 그 이후 한국에서 재혼,4명의 자녀를 낳고 1987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아버지와 함께 월남한 큰딸이 북한을 왕래하던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가족을 찾았다. 2009년 2월 '전쟁 중 월남한 선친의 친자식임을 인정해 달라'는 윤씨 명의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달라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