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사채를 끌어들여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후 회삿돈을 빼돌린 기업 회장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희준)는 코어홀딩스 회장인 채모씨(4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과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씨(40)를 사문서위조 혐의로,조모씨(47)를 상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6년10월부터 ㈜시스윌의 지배인으로 법인등기돼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오던 중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청약 납입대금 30억원을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빌려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 법인등기 변경신청을 했다.이후 주금납입금 가운데 71억6000만원을 인출하고 이 가운데 33억원을 이씨에게 반환,납입을 가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채씨는 또 시스윌의 자본총액을 182억여원에서 300억여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이를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 총수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이와 함께 시스윌의 자금 13억4500만원,㈜고제의 자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