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 등의 추천·보증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3일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최근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은 경우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다.

또한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기로 했다.

예를 들어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했음'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도 이 점을 분명히 게시해야 한다.'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음’이 예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주요 포탈업체, 광고주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도 개최해 이러한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이 빠른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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