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2009년 수시 입시에서 각 고교별 학력차이를 고려해 지원자들의 내신 등급을 보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3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의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사용한 전형방식은 같은 고등학교내에서 동일 교과 내에 있는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한 과목별로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지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것 역시 예측불가능한 자의적인 선발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영역배점과 등급 간 점수 차이 등이 합리적, 객관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고려대가 당시 수시전형에서 표준화 방법을 통해 지원자들의 내신등급을 보정한 것은 교과부가 법으로 금지한 고교별 학력차를 점수로 반영한 것이라며 수험생 24명에게 7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