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2009년 수시 입시에서 수험생들의 내신등급을 보정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지한 고교별 학력차를 반영한'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13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전국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사용한 내신등급 보정은 같은 고교 내에서 동일 교과 내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 · 이수한 과목별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지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원 석차등급을 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