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온 클라이언트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김상곤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사진)가 알려준 사건수임 제1수칙이다. 그런데 좀 밋밋하다.

김 변호사는 기업 인수 · 합병(M&A) 법률자문 분야에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베테랑이다.

신세계 기업분할,대한통운 인수 등 올 상반기 국내 M&A시장 최고액 건을 휩쓸다시피 따냈다. 성공한 수임 업무를 건수로 따지면 1년에 평균 20~30건씩,도중에 중단된 딜을 포함하면 연간 50건 이상씩 처리하고 있단다. 그런 그에게도 왕도는 없었다. "평소 일을 성실히 잘해주면서 클라이언트들의 신뢰를 쌓아놓는 것이 사건수임의 최선의 길"이라는 얘기다.

요즘 웬만한 기업들은 법무팀에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다. 이들 법률전문가가 김 변호사의 클라이언트들이다. 이들은 책이나 인터넷을 뒤져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김 변호사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사고 싶어한다. "예전보다 영업환경이 더 팍팍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임건수가 줄까봐 걱정하지는 않아요. " 아무나 쉽게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경험'을 쌓아 놓았고 클라이언트 역시 그러한 경험을 발주의 잣대로 삼기 때문이다.

"SK텔레콤에서 기업분할 건 자문을 맡긴 이유는 제가 국내에서 기업분할을 가장 많이 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김 변호사는 △기업분할 △지주회사 전환 △적대적 M&A 등 3개 분야에 관한한 국내에서 가장 경험이 많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2001년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부터 시작해 SK그룹,CJ그룹,풀무원,풍산,휴맥스 등의 지주회사 전환 건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적대적 M&A와 관련해선 KCC와 현대그룹,SK와 소버린,KT&G와 칼아이칸,제일화재와 메리츠화재 간 다툼이 그가 관여한 주요 사건들."밖에서 보면 M&A가 근사한 일 같지만 딜을 시작해서 끝맺기까지 신경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광장의 경우 M&A 자문이 시작되면 30명 이상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실사를 나가고,계약서가 작성되면 최종협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몇 개월에 걸쳐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해야 하는 '고난도의 노가다'라고 한다. 그 대가는 기자에게도 비밀로 부친 국내 최고액의 타임 차지(시간당 수임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