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업체인 아마존닷컴이 온라인 구매 물품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1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아마존은 이달부터 시행된 관련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본 판매세 7.25%를 고객들로부터 징수하지 않고,대신 이르면 내년 2월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서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객들은 판매세를 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쇼핑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연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8번째로 온라인 구매 물품에 대한 지방세를 도입한 것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