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SBI글로벌에 25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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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은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도대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에 2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법원은 12억원은 조정 성립 즉시 원고가 가압류를 신청해 지급받고 나머지 13억원은 오는 12월31일까지 계좌를 통해 받으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연대채무자로써 조정조서에 따른 결정 금액을 지급할 것"이며 "계약당사자인 박상돈 대표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상기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법원은 12억원은 조정 성립 즉시 원고가 가압류를 신청해 지급받고 나머지 13억원은 오는 12월31일까지 계좌를 통해 받으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연대채무자로써 조정조서에 따른 결정 금액을 지급할 것"이며 "계약당사자인 박상돈 대표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상기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