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 결과 9820명이 탈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2300억원을 과세했다.

서울 중구에서 건물임대업을 하는 A씨는 임차인과 월 임대료 1400만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세무서에 임대료 500만원만 받았다고 신고했다. 서울 강남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업자 B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분 1억3400만원을 유흥주점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C씨는 서울 중구에서 현금 결제 비중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면서 매출신고를 축소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 인테리어업을 하는 D씨는 병원이 면세사업자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공사금액을 할인해 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공사금액 1억3400만원을 신고에서 누락했다. 대구에서 060 ARS 전화를 이용해 보이스채팅 사업을 한 E씨는 폐업자로부터 14억원가량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사이버통신 관련 업종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부당 공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