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로부터 제품 또는 현금 등의 대가를 받고 인터넷에 추천글을 올린 파워블로거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표시 · 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을 13일 개정,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제품 추천 · 보증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추천 · 보증을 하는 경우 상업적 표시 ·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