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 주식이 타인에게 넘어가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아에스앤아이는 지난 5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돼 최대주주가 바뀌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가리게 된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아에스앤아이의 최대주주인 이존병주씨는 지난해 보유 주식 중 203만4940주를 담보로 신명인터내쇼날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
그런데 신명인터내쇼널이 담보로 맡은 주식을 최원석 신명인터내쇼널 대표이사에게 넘긴 것. 이에 따라 최 대표의 코아에스앤아이 보유 주식수가 이 씨보다 많아졌다.
현재 이 씨가 보유하고 있는 코아에스앤아이 주식은 301만5051주(지분 6.0%)이며 최 대표의 보유 주식은 이보다 11만7949주(0.23%) 많은 313만3000주(6.23%)다.
최 대표가 지난 5월 보유 지분이 이 씨를 넘어섰다고 공시하자 이 씨는 이날까지 차입금 및 이자 전액을 상환해 담보 주식을 돌려받고 최 씨가 주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권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대응했다.
이 씨는 그러나 아직까지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이 씨가 지난 11일 최 대표와 차입금을 상환하고 담보 주식을 받기로 재차 합의했다고 알려왔다"며 "차입금 상환 시기는 구체적으로 계약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7월 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금은 이 씨의 개인 용도로 빌린 것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