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멋대로 해석하는 정치권] "기업 자유활동 보장 1항이 원칙…2항 정부개입은 보완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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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헌법 119조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도 관치 심한데 더 규제한다는 건 과잉"
"총선 겨냥한 견강부회식 해석…문제 있다"
"지금도 관치 심한데 더 규제한다는 건 과잉"
"총선 겨냥한 견강부회식 해석…문제 있다"
정치권의 때아닌 헌법 119조 2항 논란을 두고 전문가들은 앞뒤가 뒤바뀐 견강부회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시장경제를 천명한 헌법 119조 1항이 원칙이고 2항은 이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이 2항을 '우파 포퓰리즘'이나 '대기업집단 때리기'의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1,2항을 따로 떼어내 유 · 불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은 1987년 개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경제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킨 것이다.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색채가 강한 내용으로 노무현 정부 때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조홍석 경북대 교수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외조항인 2항을 전면에 내세워 기업을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과점 폐해가 지나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외환위기 등과 같은 국가긴급 상황에 2항을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하고,평상시엔 개인과 기업이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1항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정치권이 이제와서 헌법 119조 2항으로 견강부회하는지 모르겠다"며 "헌법 조항은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자의적 해석을 경계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원칙은 1항이고 2항은 부수적 조항인데 2항에 대한 해석과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정권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고 그 선택은 결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 119조 2항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김 교수는 "한나라당은 전통적으로 감세 등 기업의 자율과 개인재산권 등 자유가치를 중시하고,민주당은 복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최근 일부 대기업의 행태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자 정치권이 이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제 학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정부를 통해 조정을 해보자는 거지 처음부터 간섭하라는 조항은 아니다"며 "지금도 정부의 과잉 개입으로 폐해가 있는데 더 확대 해석한다면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헌법해석 남용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신현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이 국민을 착취해서 돈버는 것도 아닌데 헌법조항을 통해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접근하는 것은 헌법 해석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헌법 119조 2항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 왔다. 당시 우파 학자들은 국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2항의 삭제를 주장한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2항을 매개로 국가의 시장 개입을 적극 주장했다. 김문현 이대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정권에 따라 달라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항을 두고 정치권,기업,경제적 약자 간 유 · 불리를 따지는 차원을 떠나 우리 사회의 경제주체들 간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헌법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허란 기자 chsan@hankyung.com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이 2항을 '우파 포퓰리즘'이나 '대기업집단 때리기'의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1,2항을 따로 떼어내 유 · 불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은 1987년 개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경제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킨 것이다.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색채가 강한 내용으로 노무현 정부 때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조홍석 경북대 교수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외조항인 2항을 전면에 내세워 기업을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과점 폐해가 지나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외환위기 등과 같은 국가긴급 상황에 2항을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하고,평상시엔 개인과 기업이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1항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정치권이 이제와서 헌법 119조 2항으로 견강부회하는지 모르겠다"며 "헌법 조항은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자의적 해석을 경계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원칙은 1항이고 2항은 부수적 조항인데 2항에 대한 해석과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정권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고 그 선택은 결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 119조 2항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김 교수는 "한나라당은 전통적으로 감세 등 기업의 자율과 개인재산권 등 자유가치를 중시하고,민주당은 복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최근 일부 대기업의 행태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자 정치권이 이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제 학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정부를 통해 조정을 해보자는 거지 처음부터 간섭하라는 조항은 아니다"며 "지금도 정부의 과잉 개입으로 폐해가 있는데 더 확대 해석한다면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헌법해석 남용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신현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이 국민을 착취해서 돈버는 것도 아닌데 헌법조항을 통해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접근하는 것은 헌법 해석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헌법 119조 2항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 왔다. 당시 우파 학자들은 국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2항의 삭제를 주장한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2항을 매개로 국가의 시장 개입을 적극 주장했다. 김문현 이대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정권에 따라 달라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항을 두고 정치권,기업,경제적 약자 간 유 · 불리를 따지는 차원을 떠나 우리 사회의 경제주체들 간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헌법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허란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