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대한 불만을 담은 전단을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직에서 해임된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전 양천고 교사)이 해임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13일 김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단의 내용이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감수성과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에게 배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전단을 받으려고 교무실까지 찾아온 학생에게만 나눠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해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 "앞서 해당 학교에는 급식소 운영이나 체육복 단체구매, 동창회비 징수 등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있었고 김 의원이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 이뤄진 감사에서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 이사장이 기소됐으며 징계가 이런 민원제기 이후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보복성이라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 의원이 학교 내부연락망에 동창회비 유용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올리거나 비공개 자료인 `우수담임선정결과표'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소청위가 해임사유로 삼은 7가지 항목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나 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결론지었다.

양천고 교사로 근무하던 김 의원은 비공개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09년 3월 파면됐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뒤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학생에게 나눠주는 등 9가지 사유로 다시 파면됐다.

김 의원은 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징계 사유 중 7가지만 인정돼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직된 상태에서 지난해 6·2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