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커피 값 담합' 과징금 남양ㆍ매일유업에 1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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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컵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과징금 12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남양유업 74억3000만원,매일유업 53억700만원이다.
컵커피는 기존 캔커피와 차별화한 고급커피 음료로 남양유업 '프렌치카페',매일유업 '카페라떼' 등이 대표적이다. 컵커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는 2007년 1월과 2월 임원 및 팀장급 회의를 갖고 편의점에서 팔리는 컵커피 소비자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키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유업은 같은 해 3월,남양유업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4개월 시차를 두고 7월 각각 합의 내용대로 가격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양사는 2009년에도 다시 가격 담합을 시도했지만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컵커피는 기존 캔커피와 차별화한 고급커피 음료로 남양유업 '프렌치카페',매일유업 '카페라떼' 등이 대표적이다. 컵커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는 2007년 1월과 2월 임원 및 팀장급 회의를 갖고 편의점에서 팔리는 컵커피 소비자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키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유업은 같은 해 3월,남양유업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4개월 시차를 두고 7월 각각 합의 내용대로 가격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양사는 2009년에도 다시 가격 담합을 시도했지만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