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역 일대 개발 활기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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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1~3가·영등포동6~7가…재개발 재조정 계획안 통과
앞으로 서울 영등포구청역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당산동1~3가,영등포동 6~7가 일대에 대한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당산동2가 일부를 배제하고,영등포동6가 양평로 일부를 편입시켜 구역면적을 33만5240㎡로 재조정했다.
또 개발 규모 협소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웠던 12개 특별계획구역을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6개로 줄였다. 아울러 내부 도로변의 허용 용적률을 간선도로 이면부와 같은 350%로 높이는 등 높이 계획도 일부 상향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역개발이 활기를 띨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다른 부도심권인 행당동 293의 11 일대 '왕십리5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2 · 3종 일반주거지역인 사업지 4166㎡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상업 · 업무시설로 조성된다.
이 밖에 신길동 3610 일대 11만825㎡ 규모의 '신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최대 개발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결됐다. 준주거지역은 2000㎡,일반주거지역은 1500㎡로 상향돼 블록단위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당산동1~3가,영등포동 6~7가 일대에 대한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당산동2가 일부를 배제하고,영등포동6가 양평로 일부를 편입시켜 구역면적을 33만5240㎡로 재조정했다.
또 개발 규모 협소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웠던 12개 특별계획구역을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6개로 줄였다. 아울러 내부 도로변의 허용 용적률을 간선도로 이면부와 같은 350%로 높이는 등 높이 계획도 일부 상향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역개발이 활기를 띨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다른 부도심권인 행당동 293의 11 일대 '왕십리5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2 · 3종 일반주거지역인 사업지 4166㎡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상업 · 업무시설로 조성된다.
이 밖에 신길동 3610 일대 11만825㎡ 규모의 '신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최대 개발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결됐다. 준주거지역은 2000㎡,일반주거지역은 1500㎡로 상향돼 블록단위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