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委만으론 은행 감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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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국제학술대회
비상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만으로는 은행의 부실과 비리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법학회가 14일 중국 창춘시 지린대에서 개최한 '한 · 중 · 일 최근 금융법제의 현황과 과제'국제학술회의에서다.
원동욱 우송대 교수(금융학)는 '한국 은행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들어 은행 사외이사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비상근 이사들이 은행 부실과 비리를 시의적절하게 적발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완 중국 산둥대 교수는 '일본 은행법 개정의 의의 및 과제'란 발표문을 통해 "일본에선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아닌 일반 사업자도 정부 허가를 받아 은행 대리업자가 될 수 있다"며 "일반 사업자가 예금과 대부,환거래 등의 업무를 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은행과 고리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 간 혼동이 발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측에선 부궁 지린대 교수와 우영녕 산둥대 교수가 '중국 은행감독관리제도의 반성과 변혁'을 주제로 공동 발표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원동욱 우송대 교수(금융학)는 '한국 은행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들어 은행 사외이사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비상근 이사들이 은행 부실과 비리를 시의적절하게 적발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완 중국 산둥대 교수는 '일본 은행법 개정의 의의 및 과제'란 발표문을 통해 "일본에선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아닌 일반 사업자도 정부 허가를 받아 은행 대리업자가 될 수 있다"며 "일반 사업자가 예금과 대부,환거래 등의 업무를 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은행과 고리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 간 혼동이 발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측에선 부궁 지린대 교수와 우영녕 산둥대 교수가 '중국 은행감독관리제도의 반성과 변혁'을 주제로 공동 발표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