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시나 전쟁이 임박한 상황인 '충무2종사태'에만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던 것을 이보다 낮은 위기단계인 충무3종사태 때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시 초기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도발이 발생하면 인근 부대에 지정된 예비군과 차량 등이 동원된다.
지금까지 국가동원제도는 국지도발이나 북한 잠수정 침투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비군을 동원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서북 도서와 전방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지역 내 부대에 소속된 예비군 4년차 이하 14만여명을 부분동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