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 '위치추적' 애플 집단소송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러나 애플 측은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밝힌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신청을 내 최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지급명령을 받아낸 김형석 변호사(사진)는 소속 법무법인 미래로를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자 소송참가단을 모집키로 하고 14일 사이트(www.sueapple.co.kr)를 개설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소송참가 절차를 안내하고 접수하기 위한 사이트다.

김 변호사는 "애플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자료 신청서에서도 애플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와 사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 말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 소속 미래로가 개설한 소송 사이트는 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다운됐다. 그러나 사이트가 열려 있는 동안 300여명이 소송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김 변호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사업자 허가를 받았고 아이튠즈를 개통할 때와 위치정보를 처음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대규모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총 23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법무팀을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집단소송으로 번질 경우엔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위치정보법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조사단을 미국 애플 본사에 파견했다. 조사단은 애플이 위치정보 수집 허가를 받을 때 제시했던 계획과 애플의 시스템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 본사는 지난 4월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말썽이 일자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것은 '버그'였다고 해명한 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조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온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과장은 창원지법의 위자료 지급 명령과 관련해 "법원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애플코리아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위자료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준 것일 뿐,누가 맞다 틀리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