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하이텍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3억41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09년 합병한 성우앤시분의 부가가치세 추징금"이라며 "이번 조사와 관련해 범칙금,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