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절감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돈을 내국인들의 실업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이 영세 · 중소기업이어서 부담금 신설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은 이달 말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를 받은 뒤 올해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간 고용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 형태로 내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