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유명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의 슬로건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휩싸였다.한 전자서적 판매업체가 알리의 ‘명언’인 “나비처럼 날아서∼”를 광고문구에 사용했다가 무하마드알리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당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무하마드알리 회사(Muhammad Ali Enterprises LLC)가 전자책 판매업체 코보가 허락없이 알리를 연상시키는 광고문구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맨해튼 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업체인 코보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를 활용한 자사 전자책 광고를 게재했었다.가볍고 강력한 성능을 지녔으며,직관적인 제품 특성을 표현하는데 알리의 슬로건이 적합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무하마드알리 회사측은 “알리의 슬로건은 상표권 등록이 돼있는 상태”라며 “코보가 알리의 슬로건을 무단 사용해 무형의 손해를 더이상 입히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광고 문구가 알리의 슬로건과 이름을 상업적 용도로 무단사용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알리 회사측 주장에 코보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69세의 무하마드 알리는 현역시절 61전 56승(37KO승)을 거둔 전설적인 복서다.1981년 은퇴할 때 까지 21년간 권투선수 기간 중 세 차례나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