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 13시간만 1만명 돌파…소송가액 100억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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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집단소송 참여자가 밀물처럼 몰려들고 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15일 "지난 14일 저녁 8시께 사이트를 재개통했으며 13시간이 지난 15일 오전 9시 현재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시간당 1000명씩 가입하고 있으며 결제가 완료된 비율은 10%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소송가액을 100만원씩 계산해 이들이 모두 참여할 경우 1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로 측은 이날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이르면 이달말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로는 애플코리아로부터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낸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다.
앞서 미래로는 소송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sueapple.co.kr)를 지난 14일 오전 개통했지만 접속자들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짧은 순간에만 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 측은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말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었다. 정식 소송 대신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을 했던 김 변호사는 이번에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집단 소송에 앞서 "아이폰 소유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명백한 법위반에 해당한다"며 불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폰의 위치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17조와 소유자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집단소송을 받는 사례 역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다고 미래로 측은 덧붙였다. 이전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전화나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보낸 후 소송비용을 송금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확인 후 등록을 하고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면 수임절차가 끝난다. 참여자 1명당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 9000원과 부가가치세 900원·법원 인지세 5000원·송달료 등 기타 소송비용 2000원을 포함해 1만6900원이다.
소송 참여 대상은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점인 5월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로 한정됐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법무법인 미래로는 15일 "지난 14일 저녁 8시께 사이트를 재개통했으며 13시간이 지난 15일 오전 9시 현재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시간당 1000명씩 가입하고 있으며 결제가 완료된 비율은 10%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소송가액을 100만원씩 계산해 이들이 모두 참여할 경우 1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로 측은 이날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이르면 이달말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로는 애플코리아로부터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낸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다.
앞서 미래로는 소송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sueapple.co.kr)를 지난 14일 오전 개통했지만 접속자들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짧은 순간에만 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 측은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말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었다. 정식 소송 대신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을 했던 김 변호사는 이번에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집단 소송에 앞서 "아이폰 소유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명백한 법위반에 해당한다"며 불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폰의 위치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17조와 소유자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집단소송을 받는 사례 역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다고 미래로 측은 덧붙였다. 이전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전화나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보낸 후 소송비용을 송금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확인 후 등록을 하고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면 수임절차가 끝난다. 참여자 1명당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 9000원과 부가가치세 900원·법원 인지세 5000원·송달료 등 기타 소송비용 2000원을 포함해 1만6900원이다.
소송 참여 대상은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점인 5월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로 한정됐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