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로 활동해온 윤여성 씨(구속기소 · 56)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윤씨의 변호인은 "토지와 사업권 양도 로비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모두 맞다"고 시인했다. 다만 "거액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데 도움을 준데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이었으며 부산저축은행도 이 점을 사전에 양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씨 변호인은 "받은 돈의 성격을 따지기 위해 증인심문이 필요하다"며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구속기소 · 59)과 B건설사 대표 김모씨를 법정에 부를 것을 요청했다.

윤씨와 함께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SPC 효성도시개발 대표 장모씨(49)도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

윤씨는 2007년 효성도시개발이 추진 중이던 인천 효성동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150억원에 사업권 양수계약을 성사시키며 시행사인 B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업과 관련,효성도시개발 대표 장모씨와 짜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 및 토지를 550억원에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경쟁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의 리베이트를 함께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김양 부회장의 측근으로 현재 캐나다로 도피해 인터폴 공개수배 중인 박태규 씨 등과 함께 정 · 관계 핵심 로비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금융감독원에 부산저축은행의 검사 강도를 완화하게끔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