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텍,씨티은행 등 상대로 키코 110억여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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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산업용 모니터 제조·판매업체인 코텍이 은행을 상대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코텍은 지난 13일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키코 손해 1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코텍은 “피고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2007년1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적합성 원칙에 위반해 키코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코텍은 한국씨티은행과 3건,홍콩상하이은행과 14건의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코텍은 세계 카지노용 모니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5일 법원에 따르면 코텍은 지난 13일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키코 손해 1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코텍은 “피고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2007년1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적합성 원칙에 위반해 키코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코텍은 한국씨티은행과 3건,홍콩상하이은행과 14건의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코텍은 세계 카지노용 모니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