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가 2002년 대한생명을 한화그룹에 매각한 것과 관련,대한생명 가치 평가와 매각 가격 산정시 8000억원가량이 누락됐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이를 헐값 매각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급여력(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하면서 부동산 장부가 중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이에 대한 기회비용 4645억원을 제외하고 기업 가치를 산정해 한화 컨소시엄과 가격 협상을 했다. 또 한화가 제시한 매각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총 8000억여원을 적게 책정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매각 협상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를 헐값 매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