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음식점 사장이 구입한 승용차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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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불만 씨는 3000cc급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집에서 음식점까지 출퇴근하고,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는 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의문이 생겼다. 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해 일부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승용차 구입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공제 못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일반관세자와 간이관세자는 사업과 관련해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빌렸을 때,자동차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나 유류대 등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비록 업무과 관련해 지출했다고 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한다. 소형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렌터카),택시 등 운송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해 수입 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아닌 것을 말한다. 즉,개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구분기준에 따른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뿐 아니라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그리고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가 포함된다.
이러한 비영업용 승용차도 개인 또는 법인 사업과 관련해 사용될 수 있지만,대부분이 임직원 또는 종업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용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
◆승합차,화물차,경차 등은 공제 가능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9인승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화물형 밴 포함),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길이가 3.6m 이하,폭 1.6m 이하인 소형차(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자동차수리비와 기름값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9인승 이상의 승합차,화물차,경차 등을 구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배우자와 자녀 등의 편의를 위해 주로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공제받았던 매입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경유 또는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출퇴근용 승용자동차에 경유 또는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유회사들이 운영하는 운반용 유조차에 연료를 주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불만 씨는 3000cc급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집에서 음식점까지 출퇴근하고,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는 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의문이 생겼다. 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해 일부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승용차 구입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공제 못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일반관세자와 간이관세자는 사업과 관련해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빌렸을 때,자동차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나 유류대 등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비록 업무과 관련해 지출했다고 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한다. 소형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렌터카),택시 등 운송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해 수입 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아닌 것을 말한다. 즉,개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구분기준에 따른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뿐 아니라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그리고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가 포함된다.
이러한 비영업용 승용차도 개인 또는 법인 사업과 관련해 사용될 수 있지만,대부분이 임직원 또는 종업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용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
◆승합차,화물차,경차 등은 공제 가능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9인승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화물형 밴 포함),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길이가 3.6m 이하,폭 1.6m 이하인 소형차(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자동차수리비와 기름값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9인승 이상의 승합차,화물차,경차 등을 구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배우자와 자녀 등의 편의를 위해 주로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공제받았던 매입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경유 또는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출퇴근용 승용자동차에 경유 또는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유회사들이 운영하는 운반용 유조차에 연료를 주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