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성매매 특구’ 허용 왜? 효율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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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이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춘 구역인 ‘성매매 특구’를 지방정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대만 행정원(중앙정부)이 14일 허용한 것은 성매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원이 14일 원회(院會)에서 ‘사회질서유지법’(社會秩序維護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대만의 직할시, 시, 현은 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성매매 특구를 설치할수 있다.
법 개정은 성인간 성매매를 무조건 막기보다 특구 내에서 처벌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성교역을 하도록 허용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매매 공급, 수요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대만에서는 성매매·성노동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2009년 이후 활발하게 펼쳐졌다. 현재 중앙정부, 일반인, 입법위원(국회의원)간에 성매매 특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돼 있다. 때문에 현재는 성매매 실시 시기와 직할시, 시, 현 등 실시 지역 문제만 남아 있는 상태다.
특구 허용을 통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5대 도시인 타이베이시, 신베이(新北)시, 가오슝(高雄)시, 타이중(臺中)시, 타이난(臺南)시 등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구역 선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일단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등 2개 대도시에 인접한 타오위안(桃園)현 등지에 성매매특구가 가장 먼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매매특구 설립 여부는 지방정부가 자치조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총리)은 15일 말했다.
행정원이 사회질서유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작용하고 있다. 법 개정 자체가 성매매 때 성노동자들만 가혹하게 처벌하고 고객들은 처벌하지 않는 사회질서유지법의 일부 조항들때문에 촉발됐다.
헌법재판소 격인 대만 사법원(司法院) 대법관회의는, 성노동자들만 처벌하고 성구매자들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회질서유지법 일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남녀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관련 조항의 2년 내 폐기를 2009년 11월 선고했었다.
대법관회의의 당시 선고에 따라 일부 조항이 2011년 11월5일 이후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구역 내 성매매 허용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당시 헌법 해석은 이란(宜蘭)지방법원 양쿤차오(楊坤樵)와 린쥔팅(林俊廷) 판사가 40대 여성 성노동자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자주 적발돼 많은 벌금을 내는 것을 보고 사회질서유지법이 남녀 차별대우를 한다고 판단해 헌법 해석을 대법관회의에 2009년 요청해서 나온 것이다. 이 판결로 그동안 진행돼 오던 성매매 합법화, 성노동특구 설치 등 논의가 더 활발하게 펼쳐졌고 그 결과가 성매매특구로 이어졌다.
대만 내정부가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만인 83.6%는 성인의 성매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춘지역을 설치하는데 찬성했다. 68.5%는 정부가 성인의 성매매를 업종(業種)으로 인정하는데 찬성했고, 48.2%는 성인의 성노동권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을 지지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대만인 52.9%는 성인의 성매매는 쌍방이 원하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했다. 42.7%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만인 60.7%는 각 지방 정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해 성매매특구 설치를 결정해야한다고 답했고 26.2%는 지방정부가, 6.5%는 지방 의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각각 응답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행정원이 14일 원회(院會)에서 ‘사회질서유지법’(社會秩序維護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대만의 직할시, 시, 현은 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성매매 특구를 설치할수 있다.
법 개정은 성인간 성매매를 무조건 막기보다 특구 내에서 처벌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성교역을 하도록 허용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매매 공급, 수요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대만에서는 성매매·성노동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2009년 이후 활발하게 펼쳐졌다. 현재 중앙정부, 일반인, 입법위원(국회의원)간에 성매매 특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돼 있다. 때문에 현재는 성매매 실시 시기와 직할시, 시, 현 등 실시 지역 문제만 남아 있는 상태다.
특구 허용을 통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5대 도시인 타이베이시, 신베이(新北)시, 가오슝(高雄)시, 타이중(臺中)시, 타이난(臺南)시 등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구역 선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일단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등 2개 대도시에 인접한 타오위안(桃園)현 등지에 성매매특구가 가장 먼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매매특구 설립 여부는 지방정부가 자치조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총리)은 15일 말했다.
행정원이 사회질서유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작용하고 있다. 법 개정 자체가 성매매 때 성노동자들만 가혹하게 처벌하고 고객들은 처벌하지 않는 사회질서유지법의 일부 조항들때문에 촉발됐다.
헌법재판소 격인 대만 사법원(司法院) 대법관회의는, 성노동자들만 처벌하고 성구매자들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회질서유지법 일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남녀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관련 조항의 2년 내 폐기를 2009년 11월 선고했었다.
대법관회의의 당시 선고에 따라 일부 조항이 2011년 11월5일 이후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구역 내 성매매 허용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당시 헌법 해석은 이란(宜蘭)지방법원 양쿤차오(楊坤樵)와 린쥔팅(林俊廷) 판사가 40대 여성 성노동자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자주 적발돼 많은 벌금을 내는 것을 보고 사회질서유지법이 남녀 차별대우를 한다고 판단해 헌법 해석을 대법관회의에 2009년 요청해서 나온 것이다. 이 판결로 그동안 진행돼 오던 성매매 합법화, 성노동특구 설치 등 논의가 더 활발하게 펼쳐졌고 그 결과가 성매매특구로 이어졌다.
대만 내정부가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만인 83.6%는 성인의 성매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춘지역을 설치하는데 찬성했다. 68.5%는 정부가 성인의 성매매를 업종(業種)으로 인정하는데 찬성했고, 48.2%는 성인의 성노동권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을 지지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대만인 52.9%는 성인의 성매매는 쌍방이 원하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했다. 42.7%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만인 60.7%는 각 지방 정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해 성매매특구 설치를 결정해야한다고 답했고 26.2%는 지방정부가, 6.5%는 지방 의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각각 응답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