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정선군 북평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주변 지역의 토지 투기가 우려돼 대관령 · 북평면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 대상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로 대관령면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부지 예정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묶인다.

강원도는 지난 7일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외지인 문의가 급증하고 호가도 뛰고 있어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관령면 횡계리 화진부동산 관계자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땅주인들이 호가를 두 배가량씩 띄우고 있다"며 "일부 요지에 대해선 땅을 나눠 비싸게 팔려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끼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향후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거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 반드시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취득이 허용되고,용도별로 정한 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또 허가 신청 땐 관할 시 · 군 · 구에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과 계약예정 금액,토지취득 소요 자금 조달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