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국정원 위법수사",국정원 "그런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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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국가정보원이 변호인의 피의자 동행과 피의자 신문 참여를 막고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두 명이 피의자들과 동행하는 것을 제지했다”며 “변호사가 소지품 검사에 불응하자 출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측은 “전국 어떤 구치소나 교도소도 변호인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곳은 없다”며 “현행법상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국정원장의 공식 사과와 신속한진상 규명,책임자 문책,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규칙 개정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들은 지난 14일부터 양일 간 검색대 통과 등 출입절차를 거쳐 신문과정에 참여하고 있고,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피의자 접견,신문 참여 등 조력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오히려 지난 12일 북한 연계 지하당 결성 혐의 관련 불구속 피의자 소환 조사 때 동행한 변호인들에게 문형 검색대 통과 등 최소한의 출입절차 준수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피의자들을 데리고 돌아갔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출입 거부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서울변회는 이날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두 명이 피의자들과 동행하는 것을 제지했다”며 “변호사가 소지품 검사에 불응하자 출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측은 “전국 어떤 구치소나 교도소도 변호인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곳은 없다”며 “현행법상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국정원장의 공식 사과와 신속한진상 규명,책임자 문책,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규칙 개정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들은 지난 14일부터 양일 간 검색대 통과 등 출입절차를 거쳐 신문과정에 참여하고 있고,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피의자 접견,신문 참여 등 조력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오히려 지난 12일 북한 연계 지하당 결성 혐의 관련 불구속 피의자 소환 조사 때 동행한 변호인들에게 문형 검색대 통과 등 최소한의 출입절차 준수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피의자들을 데리고 돌아갔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출입 거부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